국회·업계,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저해한다” 반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손현지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법 체계로 가상화폐 산업을 제도화하기 힘들 뿐 아니라 정부가 개입할 경우 국민들에게 투자수단으로서 공신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통화문제에 대해 주무부처를 기존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바꿔 규제를 적극 도입하도록 조치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자금세탁, 탈세, 소비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 법무부는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 가상통화를 투기수단으로 여기고 이를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한 규제를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범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법으로 가상화폐를 규제한다는 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도의 정비를 법무부에 맡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내법은 약 5년 정도 뒤쳐져 있어서 가상화폐 산업을 제대로 제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원칙중심의 규제 대신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보장해야 한다. 그에 수반되는 문제만 규제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흑백논리로 규정하는 기술이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며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는 암호화폐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암호화폐를 단속한다는 건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막겠다는 조치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상화폐 관련 투자 사기 행위를 사기죄, 방문판매죄 등으로 기소해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거래소 인가제 도입 등은 국민들에게 가상화폐가 안전한 투자수단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일본은 거래소 인가제를 일부 시행하고 시카고는 비트코인 선물거래까지 도입하는데 우리는 가상화폐를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