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원유·탈지분유·유크림으로 맛만 낸 우유 수두룩

사진=빙그레 누리집

[파이낸셜투데이=곽진산 기자]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등 가공우유 제품 중 원유(흰우유)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빙그레 ‘바나나맛우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무늬만’ 우유인 제품이 전체에 25%에 달했다.

28일 컨슈머리서치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딸기‧초콜릿‧바나나‧커피 등의 맛이 나는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빙그레 바나나맛우유의 원유함량이 8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우유 맛단지 바나나우유(84%)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저지방(83%) ▲빙그레 딸기우유(78%) 등 순으로 원유함량이 높았다.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은 15개였다. 이중 동원F&B의 제품이 6개로 가장 많았고 푸르밀(4개), 우리F&B(2개), 서울우유(2개), 매입유업(1개) 등도 포함됐다.

제품별로 보면 매일유업이 제조한 GS25 PB제품 ‘신선한 스누피 초코우유’, 동원F&B ‘더 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우유’는 모두 환원유로 제조돼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세븐일레븐 PB 제품 중 동원F&B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역시 원유가 아닌 환원유로탈지분유, 유크림 등이 포함돼 있을 뿐이다.

원유 함량이 절반도 안 되는 제품은 24개로 전체의 56.7%에 달했다. 원유가 전혀 없거나, 절반 이하인 제품을 합하면 전체 제품 10개 중 8개가 사실상 무늬만 우유인 셈이다.

환원유는 탈지분유를 물에 용해하고 버터나 크림 등 유지방을 첨가해 제조한다. 우유와 비슷하게 만들지만 보관이나 운반이 용이해 원유에 비해 저렴하다.

문제는 원유가 들어가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로 표기해도 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유 역시 우유와 성분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우유’로 표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우유 과잉생산으로 원유, 분유 재고 등이 크게 늘어나 농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국산 원유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수입산 환원유나 탈지분유를 사용하는 가공유를 ‘우유’라고 표시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데 따른 결과였다.

다만 제품 하단에는 가공유, 혹은 유음료 등으로 기준에 따른 분류를 정확히 표시하고, 제품 후면부에 성분 함량을 세밀하게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조사 대상 60개 제품도 포장 하단에 ‘저지방가공유’ 또는 ‘유음료’로 표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도 “딸기우유나 초코우유 등은 가공유 등으로 구분되는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의하면 가공유는 원유 혹은 유가공품에 특정 물질을 첨가한 것을 뜻한다”며 “고시가 지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한다면 원유는 물론 유크림 등을 첨가한 제품도 가공유나 유음료 등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로 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소비자는 우유라는 제품명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사용했다고 착각할 수 있다”며 “더 명확한 표시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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