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충북지역 공약인 청주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국가산단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기본구상 수립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18일 충북도는 오성 제3생명단지의 국가산단 지정 건의서를 국토부 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점인 내년 4월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도가 구상하는 오송 제3생명단지의 기본 계획 등이 담기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국가단산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둥지를 튼 오송에 제3생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송읍 궁평·동평·서평리 등 8개 리(里)가 해당된다. 부지 규모는 1000만㎡이며 사업비는 6조원이다. 산단이 조성되면 바이오교육원, 바이오과학기술원 등이 입주하게 된다.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기업도 유치할 예정이다.

도는 국토부가 늦어도 내년 6월까지 발표할 국가산단 대상에 포함되면 바로 단지 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착공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산단 지정·고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2021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완공 목표는 오는 2026년이다.

조성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조처도 했다. 청주시는 지난 17일 오송 제3생명단지 부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오송읍 일부 지역이며 제한 면적은 847만7811㎡다. 제한 행위는 건물 건축,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이다. 기간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단 이 기간 내에 국가산단으로 지정 고시되면 제한이 해제된다.

토지 매매도 제한된다. 도는 지난 9월 오송읍 동평·만수·서평·쌍청·정중리 10.2㎢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2017년 9월 20일부터 2022년 9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이 기간에 일정 규모 이상의 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청주시 흥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하거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도는 제3생명단지가 국가산단으로 조성되면 기존 제1·2생명과학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오송 바이오밸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부상한 바이오밸리(863만㎡)에는 현재 250개 기관·기업이 입주해 있다.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을 비롯해 핵심·연구지원 4개 센터와 바이오메디컬 4개 시설 등이다.

도 관계자는 “오송 제3생명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오송이 명실상부한 바이오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전국 9개 시·도 10곳에 국가산단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을 국정과제 지역공약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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