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자료 확보 후 120일 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신청해야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투데이=곽진산 기자] # A씨는 지난 7월 29일 이메일을 통해 마이클코어스 정품 가방 판매 광고를 보고 mkoroks.com 사이트에서 가방 4개와 지갑 1개를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8월 9일 제품을 수령한 결과 가품들로 의심되고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이 배송돼 이메일로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B씨는 지난 3월 25일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에서 산토리니에서 빈으로 가는 비행기를 약 80만원에 예약했다. 이후 B씨는 예약한 항공사의 파산으로 운항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항공료 환불도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예약 당시 항공권 관련 보험도 가입해두어 이에 대해서도 문의했으나 싱가포르 출발 항공편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해 B씨는 운항하지 않은 항공권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823건 중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가 301건(37%)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 114건(14%), 배송 관련 피해 103건(13%) 등 순으로 나타났다.

11월 말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 연말 크리스마스 세일 등 해외구매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발했다.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이란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하며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해외직구 관련 상담 가운데 288건(35.0%)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분류돼 해당 서비스 활용방법 안내가 진행됐다.

또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트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글로벌 카드사별 차지백 서비스 비교. 자료=한국소비자원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전포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과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증비서류와 사업자의 답변 등에 따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발하고, 해외직구 소비자정보 포털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탑재했다”면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상대국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피해다발 사업자와의 연락책을 확보하는 등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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