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여명 투자 피해 호소… “서버 관리미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파이낸셜투데이=이일호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의 서버마비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서버 마비로 거래를 못해 가격 폭락을 눈뜨고 지켜봐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집단소송 카페를 만들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14일 13시 현재 네이버 ‘빗썸 서버다운 집단소송 모집’ 카페에는 총 4957명의 투자자들이 가입했다. 지난 12일 만들어진 이 카페에는 현재까지 1600건에 달하는 게시글이 올라와있다.

빗썸은 지난 12일 오후 3시40분경 서버가 마비됐다. 당시 285만원선에 거래되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캐시(Bitcoin Cash)는 서버다운 직후 시세가 하락하기 시작해 서버복구 시점인 오후 5시30분경엔 150만원선까지 떨어졌다.

한 네티즌은 “비트코인캐시가 280만원선일 때 매도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서버 다운으로 거래를 진행하지 못해 급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며 “빗썸은 투자자들에게 서버가 마비되기 전 잔액과 서버가 열린 뒤 잔액을 차액으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과거 빗썸 서버 다운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었음에도 그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서버 증설 등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중과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빗썸 측이 비트코인캐시의 시세 하락 시점에 의도적으로 서버를 다운시켰을 가능성도 제기해고 있다. 지난 6월 또 다른 가상화폐인 리플(Ripple)이 빗썸 서버가 마비된 시간동안 가격이 급락하는 등 유사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빗썸의 서버내역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빗썸은 공지를 통해 “장애 당시 거래량이 10월 평균 대비 800~900%, 동시접속자도 기존 평균 대비 1600~1700% 폭증했다”며 “거래 대기 건을 일괄 취소하고 서버를 증설하는 한편 회원 보상 진행을 위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언제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점이다.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닌 상품 취급을 받아 금융당국의 어떤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금융기관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 같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한 뒤 중개업을 하고 있다.

당국은 가상화폐 투자를 경고하고 있다. 화폐도 아니거니와 서버 마비 등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법·제도적 장치도 전무하다는 것이다. 지난 9월 29일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범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는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가상통화는 정부 금융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고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가격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본인의 책임 하에 거래 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빗썸은 통신판매업자이기 때문에 서버 다운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금융위 관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가상화폐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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