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부 역할 제한돼야…민간 임팩트금융기관에 법적 지위, 세제 혜택 줘야”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임팩트금융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이준영 기자.

[파이낸셜투데이=이준영 기자] 정부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정책안을 내놨으나 민간 참여에 대한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부문의 임팩트금융 활성화를 위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임팩트 금융이란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지만 경제적 이익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금융을 말한다. 저신용 취약 계층 자금 융통, 환경 문제 해결, 여성 자활 사업 등 해결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 공백에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자금을 융통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에 재정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을 사회적경제 기업에 보증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권 자금으로 조성된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펀드 출자를 기반으로 연내 3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임팩트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플레이어로 직접 나서기보다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수 임팩트금융 대표는 국회서 열린 임팩트금융포럼 세미나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나타난 임팩트금융을 보면 공공이 재원을 마련해 민간에게 지원하는 개념"이라며 "사회적경제의 성공여부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혁신적 실천이 중요하다. 민간의 역량과 생태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종수 대표는 민간 부문의 임팩트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선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민간부문의 재원조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며 “민간 임팩트금융기관들의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법적 지위를 줘야 한다. 이에 재원을 기부, 대출, 출자,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세금혜택을 제공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이 운영하는 미소금융을 재편해 미사용 재원을 임팩트 투자에 활용해야한다”며 “사회적은행의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재원을 공급하는 사회적은행은 이미 전 세계에 40개가 설립됐다”고 말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도 “임팩트금융 법제도 구축은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이라며 “정부는 마중물의 역할만 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제도화는 피해야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임팩트금융의 민간 부문 참여 촉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펀딩의 경우 사회적 금융시장에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해야한다”며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조세 혜택을 주고 사회적 투자 시 출자 비율 제한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 거래소를 만들어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모집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후 사회적기업의 주식, 채권 유통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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