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된 자본시장법안 통과돼야”

사진=손현지 기자

[파이낸셜투데이=손현지 기자] 13일 한국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받은 가운데 “국내 첫 발행업무 선두 증권사로서 금융시장의 윤활유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NH투자증권·KB증권 등 총 5곳의 초대형 IB(투자은행)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이중 초대형IB의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1곳 뿐이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날 오후 5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인·기업·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판 골드만삭스 모델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사업이 자본시장에 무사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그동안 단기금융업무를 위해 앞서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어 지난 6월 종합금융투자실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준비해왔다.

유 사장은 “내년부터 영업이 원활하게 돌아가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 때를 위해 종합금융실 직원을 현재 12명에서 향후 20명 이상까지 늘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금의 제도로 발행어음 업무를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한도를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돼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로 어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대출 등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자기자본이 4조4019억원(올해 상반기 말 기준)인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어음 발행을 통해 1조원 가량 투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은 금융투자협회에 발행어음을 위한 약관심사 신청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 본격적인 발행어음 시행까지는 약 2주정도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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