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투데이=박상아기자] 유명 다이어트업체 쥬비스가 관리실 내부에 음성 기능이 포함된 CCTV를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객 동의 없이 녹음 기능을 갖춘 CCTV를 설치한 혐의로 다이어트 업체 쥬비스의 조성경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한 업체 관계자는 쥬비스가 여성 고객이 관리 받는 모습을 CCTV로 촬영했고, 심지어 해당 CCTV가 음성까지 저장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보통 관리실에서는 여성들의 복장 노출이 심한 만큼 CCTV설치가 문제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쥬비스 측은 본격적인 관리를 진행하기 전 미리 고객들의 CCTV동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감청 자체는 불법이지만 고객에게 미리 알려줬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쥬비스 관계자는 이번 CCTV사건에 대해 현재 소송관계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다온이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쥬비스 관계자는 “쥬비스 삼성점과 부천점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다온’의 부실 시공으로 인해 건물에 문제가 많아 3억원의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고 12월 초에 1차 결과가 발표난다”며 “하필 이시기에 CCTV문제가 불거진 것이 다온 측에서 언론을 이용해 결과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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