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경부고속도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올해 들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험개발원은 지난 8월 ‘군 복무자·외국 체류자 자동차보험료 환급’ 안내 이후 3개월간 4만5739건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요청이 접수돼 이 중 3712건, 총 1억8000만원이 환급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2년 1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통합조회시스템’ 개설 이후 올해 7월까지 4028건, 총 1억3000만원이 환급된 것에 비해 큰 수치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돼 과납보험료가 발생한 보험계약자들이 대상이다.

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군 운전병 근무’로 인한 사례가 33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환급 건수의 90.7%에 달했다.

이 뒤로는 가입경력 추가인정, 해외운전경력 인정, 외국 체류로 인한 할인할증등급 정정 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 보험개발원은 상당수 계약의 과납보험료가 환급됐음에도 여전히 누적된 과납보험료가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 매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보험료의 정확한 납부와 더 낸 보험료의 신속한 환급 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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