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동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

공정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논의결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고질적인 갑을관계와 공정거래 사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등 현행 행정조치 위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행정·민사·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꾸렸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중간보고서를 보면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되면 고발이 남용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TF에서는 전속고발제 존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후 전속고발제가 존재하는 6개 법률 중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공정거래법 외 5개 법률에서의 존폐를 우선 논의했다. 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권 문제는 쟁점이 많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 결과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고, 위법성 판단 시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하도급 거래에서만 폐지하자는 안과 모든 금지조항에 형벌이 존재하고 중소기업간 거래도 상당해 존치하자는 복수안이 나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국회 법안 논의 시 TF 논의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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