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남기 사망'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동준 기자]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업무관련 로비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가 구속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중소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8일 회삿돈 4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업무 관련 청탁을 하기 위해 구 전 청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네려고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인테리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A씨를 구속한 검찰은 다른 경찰 고위간부와 현직 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도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다단계 투자사기업체 IDS홀딩스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수사하며 A씨의 횡령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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