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조정되면 제세부담금 이전보다 40%가량 늘어나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곽진산 기자] 일반담배의 대체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이달 중 한 갑당 403원 인상된다. 담배에 포함된 관련 세금도 동시에 일반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 내년 초에는 전자담배의 소비자 가격이 5000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가격 인상에 따라 발생할 사재기를 막기 위해 후속 조치를 취했다. 만약 고시를 어기고 사재기를 할 경우 심하면 쇠고랑을 찰 수도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재 갑당 126원에서 일반 담배(594원)의 90% 수준인 529원으로 오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일반 담배보다 낮다며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자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 총액인 제세부담금은 11월 중 1739원에서 2142원으로 403원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정된 법은 이달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며 즉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소세만이 아니다. 담배에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도 부과되는데 이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도 현재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에 계류돼 있다. 위원회가 이달 말 개정안들을 의결하면 이르면 12월 본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는 담배회사들이 세금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해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일단 담배회사들은 “곧바로 제품 가격을 올릴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제세부담금만 이전보다 40%가량 높아지는 상황에서 향후 가격 인상은 당연한 수순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담배업체는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당시 세금 인상에 따른 제품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자가격은 한 갑(20개비)당 4300원에 판매된다. 업계는 향후 소비자가격이 5000원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상정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30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 사재기 조짐…정부, 매점매석 금지 고시안 발표

이를 예상한 시장에선 ‘사재기’ 조짐이 보이기도 했다. 약 2년 전 일반 담뱃값 인상 당시에도 편의점 등 판매처에서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난 적이 있어 당연한 결과였다. 실제로 세븐일레븐은 지난 27일부터 점포들이 재고를 쌓아두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하루 발주 수량을 제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단순히 점포들의 발주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사재기를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직접 사재기 방지를 위해 9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최장 1년간 시행했다. 매점매석 행위는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해 보유하는 경우 공급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할 때 지정된다.

고시에 따르면 도매업자‧소매인은 직접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과 매입량의 110%를 초과해 반출하거나 매입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류’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의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필립모리스(아이코스)와 BAT코리아(글로)에 이어 KT&G(릴)까지 궐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하면서 3파전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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