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박상아기자] 산업 플랜트 부품 제조업체 한일중공업이 하청부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시정명령을 수차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한 업체에 부품제작을 위탁하고 물건을 받고도 대금 533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일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 한일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서면미발급과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하도급법 위반으로 7900만원, 10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은 적이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함에도 계속되는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일중공업 관계자에게 물었으나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한편 한일중공업은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2002년 설립돼 산업용 폐열보일러를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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