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지원에 적합한 기업을 골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추천하는 협약이 체결됐다.

3일 중기부와 금감원,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같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업무협약를 통해 금감원과 은행권은재기지원 사업별로 사업 취지, 기업 상황,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적합한 기업을 선정해 사업별 ‘우선 추천대상’을 1순위로 검토·추천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으로는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사나 사드 관련기업과 같은 긴급 경영위기 기업, 자구노력 적극 추진기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오락용품 제조업, 주점업 등 정책적 지원이 부적합한 ‘지원 제외 업종’은 추천에서 제외된다.

추천기업에 중기부와 중진공은 진로제시컨설팅 및 회생컨설팅 등의 신속 심사, 사업전환자금·구조개선 전용자금 등의 신청자격 완화, 심사시 가점 부여, 지원 범위 확대 등을 지원한다.

이제까지 금감원은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을, 중기부는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재기지원 사업을 각각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협업 필요성이 제기돼 이 같은 협약을 맺게 됐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이번 협약에 대해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한계 중소기업 등 경영위기기업을 선별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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