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만성질환 환자 늘어...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수요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투데이=손현지 기자] 웨어러블 기기로 꾸준히 건강관리만 해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건강관리 성과에 따라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그동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신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적용 대상은 질병·사망 등 건강관리 노력과 관련된 보험상품이다. 저축성 보험과 질병 관련 보험이 혼합된 상품의 경우에는 질병·사망 보장에 한정해 적용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건강관리 노력을 했을 시 보험료를 할인 받거나 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해서 일정기준 이상 신체활동을 하거나 금연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해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서 하루에 1만보씩 연간 360보를 걸었을 때 다음해에는 보험료의 5%의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다.

보험료 할인 외에도 보험소비자들은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전 △보험가입금액 상향 또는 보험금 증액 △건강관련 서비스 제공(현행법 허용범위 이내) △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체결한 업체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현금성·비현금성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주유쿠폰, 식기세트 등 보장내용이나 건강관리 등과 무관한 비현금성 혜택은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계약이 사정상 중도 해지될 경우 특별이익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기기 파손시 보험사가 다시 이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은 사후적으로 금액을 보전해주면서 향후 기술발전 등 시장 상황을 살펴가며 가이드라인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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