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집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조민수 기자] 전국농민총연맹이 지난해 열린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상경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은 각하 판결됐다.

20일 법원은 촛불집회의 주 목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이미 이뤄진 만큼 소송에 실익이 없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전농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취소 소송은 처분 취소로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다”며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해도 권리나 이익이 원상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은 기간 경과로 효과가 소멸했다”며 “집회 목적이 박근혜 정권 퇴진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정권 퇴진으로 전농이 동일한 목적으로 같은 장소 및 시간에 집회를 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처분 취소로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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