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추선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조민수 기자] 국정원의 친정부 성향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추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말했다.

오 부장판사의 영장기각에 반발하며 검찰은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주거 상황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추 전 총장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의 관제시위 요청 및 자금지원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현충원 묘지 훼손 퍼포먼스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돕는 극렬한 폭력시위를 반복하고, 그 시위를 이용해 대기업체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함은 물론 검찰 압수수색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라고 설명했다.

영장기각에도 검찰은 “기록을 반환받아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함과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추 전 총장이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함께 어버이연합 회원이 동원된 친정부 성향 관제시위를 벌였고, 정부 비판 인사로 꼽히는 배우 문성근씨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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