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비행기 타고 여행 많이 가시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항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비행기를 통한 여행자 수는 무려 1억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4년부터 최근 3년 동안에는 매년 평균 10%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역대 최장기간을 자랑했던 지난 추석연휴 기간 동안에는 무려 206만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항공권을 결제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정체불명의 돈이 꼬박꼬박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한국여행협회는 지난 18일 '항공권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항공사가 항공권판매대행수수료를 소비자로부터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공권 판매 대행 수수료란 항공사와 여행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항공사가 판매한 항공운임의 일부를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 한 여행사 홈페이지를 보면 소비자에게서 받는 항공료에 항공권 판매 대행 수수료 1만원이 포함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소비자들이 항공권 구매 시 상세내역을 일일이 클릭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공사가 져야할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건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소비자법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성, 그래픽=오만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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