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의심액, 중소기업 대출 취급액 증가와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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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이준영 기자]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면서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꺾기’ 의심거래 규모가 최근 3년 28조원이 넘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대출 꺾기(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 3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16개 주요 은행의 꺾기 의심거래 금액은 28조7000억원에 달했다. 건수는 60만9035건이었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의사에 반해 은행 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꺾기는 은행법상 금지되고 있다. 은행법 제52조의2는 은행의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은행상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

그러나 30일이 지난 이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다. 이에 한 달간의 금지기간을 피해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로 본다.

출처=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액은 2016년 4분기 2조2229억원에서 지난 2분기말 2조4517억원으로 늘었다. 건수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4만7640건에서 4만849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은행의 꺾기 의심거래액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액 증가와 비례했다. 지난해 4분기말 16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액은 71조304억원에서 지난 2분기말 82조5776억원으로 늘었다.

김해영 의원은 “경기 부진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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