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면세점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우진 기자]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특허권을 두고 면세업계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는 한국공항공사가 고정 임대료가 아닌 매출액과 연동되는 임대료 납부 방식을 계약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3일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수용 가능 최소 영업요율이 20.4%라고 발표했다.

또한 오는 20일 면세점 입찰과 관련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뒤,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는 기업만이 본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번 제주공항면세점 입찰은 사드 여파로 면세점 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도 사업성이 꽤나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제까지 공사가 고수해온 방식인 고정 임대료를 영업요율로 환산할 시 30% 수준에 상응했던터라 20.4%라는 영업요율 자체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측도 면세점 없는 제주공항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경영난 등을 호소해 영업요율을 낮추게 됐다”며 “고객들이 필수적으로 써야하는 시설이다 보니 공백 우려가 있어선 안 된다는 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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