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조민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 총사임한 이후 열린 첫 재판에 건강상의 문제로 출석하지 않는다.

19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리는 본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이 제출한 사유서를 서울구치소는 전날 늦게 법원에 전했다.

불출석 사유서에서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진행될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담지 않았다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의 불참으로 이날 열리는 재판에서는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이 피고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할 전망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입을 열고 “재판부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이상 의미가 없다”라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게 아니겠냐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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