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김광수 의원

[파이낸셜투데이=곽진산 기자] 김치에서 청개구리와 메뚜기가 나오는 데도 시정명령을 받는 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2982개(1만60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10회 위반은 308개(1815건), 10회 이상 위반업체는 29개(373건)에 달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1만602건 중 ‘이물혼입’ 위반은 1366건으로 13%를 차지해 89%에 달하는 1215건이 시정명령을 받은 것에 그쳤다.

특히 이물혼입 위반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롯데제과로 5년간 53건이었다. 이중 94.3%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 평균을 상회했다. 오리온과 삼양, 동원 등은 위반 행위에 대해 100% 시정명령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이물혼입 위반 건수가 많은 대부분의 업체들도 90%에 가까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 처분수준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지어 담배꽁초, 유리조각, 비닐, 개구리 등 다양한 이물혼입 위반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이물질 종류에 대한 처벌기준이 ‘고무줄 기준’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적절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식품위생은 그 무엇보다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라는 민감한 부분인데 이물 혼입 위반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솜방망이식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상습적인 위반업체, 이물의 종류에 따른 차등적인 처벌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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