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추심인, 신용정보사 책임회피 수단… 제윤경 “추심인 정규직화해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일호 기자] 신용정보사에서 불법 추심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권추심인이 개인 전화나 우편물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복수의 추심인이 채무자에게 상환을 독촉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검사에 앞서 신용정보사에 통보하는 관행 탓에 이 같은 불법행위 적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사 29곳의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종사자 1만4103명 중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6660명(47%)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렇게 고용된 위임직 추심인이 불법 채심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금감원 국감에는 위임직 추심인으로 5년간 근무한 사람이 참고인으로 나왔다. 증인은 제 의원과의 질의과정에서 추심인들이 현행법을 위반해 채무자에게 추심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인에 따르면 추심인들은 개인 전화로 추심 행위 벌이거나 협박성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 현행법상 추심인들이 회사 전화가 아닌 개인 전화로 추심행위를 벌이는 일, 우편물을 발송하는 일 모두 불법이다.

추심인들이 채무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기도 했다. 채무자의 정보를 여러 신용정보사가 공유하고, 이를 활용해 복수의 추심인이 채무자에게 상환을 독촉한다는 것이다.

신용정보사에 대한 금감원 심사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 규정상 감독 담당자는 감독 20일 전 회사에 통보하고 있다. 감독 통보가 오면 신용정보사들에게 불법을 숨길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그 사이 업체는 불법추심 관련 자료를 다른 곳에 치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고 참고인은 밝혔다.

제 위원은 “정부에선 신용평가사 추심 위임에 불법성이 적다고 말하고 있지만 금감원에서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며 당국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실효성 있는 검사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지적한 내용도 공감이 간다”며 시정 의지를 밝혔다.

감독 전 사전 통보를 왜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통상적으로는 검사 전 일정을 사전 통보하고 있고, 불법추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불시 검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위임직 추심원에 대한 신용정보사의 편법 행태도 지적됐다. 위임직 추심인은 직원 외 인력으로 특수고용직이다. 이들은 개인사업자 지위로 기본급 없이 성과와 연동된 임금을 지급받는다. 이들이 행한 불법추심도 회사와 관계없이 개인이 책임진다. 사측의 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다. 제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신용정보사들이 추심인을 위임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제 의원은 “신용정보법상 위임직 추심인에게 추심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신용정보사의 비용절감 목적”이라며 “신용정보사 주업무를 맡고 있고 상세한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추심원들을 전부 정규직화하고, 위임직 추심원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무자가 20~30년 이상 쫓기는 이유는 신용정보사의 불법 추심행위로 인한 것”이라며 “당국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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