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단지 조감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 투데이=최민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광고 시 건축물 내진능력도 함께 공개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건축물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시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오피스텔 분양 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분양을 받은자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기 전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오피스텔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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