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정책 지연으로 손실률 커” vs 시민단체 “보험사 과도한 피해자 행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 손현지 기자] 최근 보험사들이 보험사기에 대한 피해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미비한 특별법 정책으로 인해 피해액을 제대로 환수 받지 못했고 이에 손실률이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험사들이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액은 7186억원으로 2012년(4533억원) 보다 58.5% 늘었다. 이에 비해 피해금 환수율은 평균 4.7%에 그쳐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현 정책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구멍으로 합의가 늦어져 보험사기 피해금액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손실률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MG손해보험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피해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수사에 돌입하려면 건강보험심사원(이하 심평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지연되는 상황이라 피해금액 환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심평원이 입원 적정성검사 등을 실시하는데 따른 지난해 미처리 사항은 누적 1만3156건이다. 처리건(2만4434건)대비 53%에 달했다. 3건 중 1건은 미처리된다는 뜻이다.

현대해상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정확한 물증이 없더라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사고조사 비용이 발생하는데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직·간접적으로 보험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 보험사 과도한 피해자 행세 지적도

올해 보험업계는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올해 11개 손해보험사와 14개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료는 각각 평균 19.5%, 7.2% 올랐다.

반면 금융소비자단체는 보험사들이 보험 사기 피해액 규모를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집계한 보험사의 보험사기 피해액은 억울하게 보험 사기자로 몰린 계약자들 경우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건수는 경찰이 검찰에 수사를 송치한 사건 뿐 아니라 계약자 스스로 범죄를 자인한 것 까지 합산된 수치다.

금융소비자원과 변호사 업계에서는 보험사가 ‘사기’로 부당하게 건 소송에 합의하는 계약자 비율이 상당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김국종 변호사는 “악의로 보험사기를 행하는 계약자는 극히 소수일 뿐이다. 보험사들이 암, 내경색진단 등 각종 합병증으로 많은 보험료를 청구하는 계약자들에 보험 사기죄로 모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만 인상된 보험료 부담을 떠안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피해액이 많아 손실률이 큰 사항에 속수무책이라는 자세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이 어이 없다”며 “손실률이 큰 이유를 정책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보험료 인상까지 정당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신고한 보험사기 건수가 정당한 사유인지를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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