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등 잇따른 규제… 대부업계 “조달비용 규제 풀어야”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오후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일호 기자] 이자가 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이 입법화될 추세다. 여기에 최고금리 인하와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대부업 광고규제 등 대부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업 규제로 부작용이 늘어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부업 축소로 사각지대에 몰린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기에 앞서 대부업에 대한 차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8월말 현재 상호금융과 카드·캐피털,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 중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채권은 2만2607건이었다. 상환액은 총 1조603억원이다.

애초 채무자들이 빌린 돈은 4343억원이었다. 하지만 연체이자 등이 붙으며 상환액이 3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사들이 대출금 연체시 가산금리를 붙이기 때문이다.

제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빚이 연체돼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에 넘겨도 빚을 더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원금을 넘는 초과이자를 무효로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재산권 침해 등 반론이 있어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의 대부업 규제 의지가 강해 통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밖에 내년 초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7.9%에서 24.0%로 인하된다. 지난달에는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광고 규제 방침도 발표했다. 또한 정부의 소멸시효 채권 소각 정책도 추진되면서 대부업 입지가 점차 좁아지는 모습이다.

◆ 대부업계 “대부업체 절반 줄어… 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이용 우려”

대부업법 최고금리는 2007년 10월부터 꾸준히 내려갔다. 2007년 10월 연 66.0%에서 49.0%로 인하된 이후 지난해 3월까지 27.9%로 내려왔다. 내년 1월에는 최고금리를 24.0%로 낮추기로 돼있고, 현 정부 내 20.0%까지 내려갈 계획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으로 인해 불법사채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2015년 말 33만명에서 지난해 말 43만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용금액은 11조원에서 24조원으로 13조원 늘어났다.

임승보 협회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2~3년마다 단행된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수가 지난해 말 기준 8654개로 2007년(1만8197개)보다 절반이 줄었다”며 “저신용자에 대한 심사 강화로 탈락자가 불법 사채 시장으로 이동하는 등 부작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협회에 따르면 대부업의 이자비용과 대손비용·모집비용 등을 다 합친 원가금리는 지난해 말 기준 28.4%다. 이자가 이를 넘어야 이익이 나는데, 최고금리 인하로 업계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려면 각종 차별규제 완화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달비용 완화가 대표적으로, 국내 대부업 평균 조달금리인 6.1%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사채 발행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임 회장은 “대부업체가 최고금리의 지속 인하에도 영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집인 수수료 감소 등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더 원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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