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보험업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 아니다"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준영 기자)

[파이낸셜투데이 이준영 기자] 보험사만 보유 계열사 주식을 취득 원가로 적용하는 감독규정에 대해 삼성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보험업만 자산운용비율에서 투자운용비율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다른 업권은 다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삼성생명을 위한 특혜 때문에 만들어진 예외다"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했다.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업 감독규정이다. 감독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 등을 반영해 작성된 재무제표상 가액을 적용한다. 반면 주식 또는 채권 소유액은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분모와 분자의 기준이 다르다. 보험사를 제외한 다른 금융사는 자산운용비율 계산 시 보유 주식에 대해서도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주식 취득 원가는 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이에 보험사는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계열사 주식을 가질 수 있다. 총수는 보험사를 통해 계열사 지배력을 키울 수 있다. 이 보험업 감독규정에 의해 혜택을 받는 기업은 사실상 삼성 뿐이다.

채 의원은 "2016년말 기준 삼성생명의 대주주등이 발행한 채권, 주식의 투자한도금액은 7조2000억원이다"며 "그러나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가액은 2016년말 21조8000억원이기에 14조6000억원을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각해야 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현실적 문제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감독 규정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업법 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사만 보유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그러나 보험업 감독 규정만 변경하기엔 영향이 워낙 큰 사안이다. 이는 법 개정을 통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라고 특혜를 줘선 안된다. 삼성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합당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보험업법 개정 전이다. 국회서 논의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팔 경우 총수의 삼성전자 지배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14일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을 자사주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