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채권 추심업자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1.3조원…20%대 고금리 추심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준영 기자] 매입채권 추심업체가 보유한 채권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1조3000억원을 소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추심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의 채권 매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상위 20개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금융사로부터 매입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 규모는 20조4317억원(244만7494건)이었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1조3266억원(12만5529건)에 달했다.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보유한 2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 가운데 법정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이 넘은 채권이 80%에 달했다. 5년~15년 된 채권이 7조9414억원(38.8%), 15년~25년된 채권이 7조8802억원(38.5%)이었다.

제윤경 의원은 "80%에 달하는 채권이 법정 소멸시효 후에도 추심되는 것은 매입추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매입추심업자들은 2015년 21만건, 2016년 28만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6만건의 소송을 했다.

매입추심업자들은 채권의 대부분을 20% 이상 고금리로 추심했다. 건수 기준으로 35% 이상 고금리 채권이 65만2509건(26.6%), 27.9~35% 미만 이자율 채권이 72만8759건(29.7%)이었다. 20~27.9% 미만 이자율 채권이 67만175건(27.3%)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약 1.3조원인데 여전히 소각되지 않고 있다”며“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악성채권인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의 채권이 정부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정리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상위 20개 업체를 넘어 608개에 달하는 군소 업체들이 보유한 악성 채권의 파악을 서두르고 정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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