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투데이=곽진산 기자] 품질이 떨어지는 어린이 칫솔 사용에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칫솔모 탈락으로 칫솔모를 삼키거나 상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6개월간 한소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칫솔’ 관련 위해사례는 총 342건으로 이중 어린이 안전사고가 212건(62.0%)에 달했다. 특히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피해 사례가 163건(76.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칫솔모 탈락’으로 발생한 위해사례 24건 중 어린이 안전사고가 21건(87.5%)로 가장 많았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가 탈락된 칫솔모를 삼킬 경우 통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호흡곤란 유발 등의 응급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지어 조사 대상 중 2개 제품은 KS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어린이 칫솔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칫솔모(강모) 다발 유지력, 칫솔 손잡이 충격(강도) 등의 물리적 안전기준이 없어 임의인증기준인 KS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칫솔모 다발의 유지력이 부적합하면 칫솔모가 쉽게 떨어져 삼킨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칫솔 손잡이 강도 역시 상해 사고 방지에 중요하다.

품질이 불량한 칫솔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나 현재 어린이 칫솔에는 물리적 안전기준 등 관련 위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개별안전기준이 없어 재도개선이 촉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칫솔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물리적 안전성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며 “보호자들이 안전한 칫솔 제품 선택과 어린 자녀가 양치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줘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소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개별안전기준 신설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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