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케이뱅크 정관 통해 주주 의결권 제약…KT·카카오 대주주간 옵션계약"…"법 위반 사안"

사진=뉴시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들이 사실상 동일인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특히 케이뱅크 대주주들을 사실상 동일인으로 볼수 있다며 이는 은행법상 소유한도 규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이사회와 경영을 장악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이 확보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 따르면 위 주주들은 독소 조항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을 통제했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 대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회사의 헌법인 정관 내용을 통제해 주주들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제약했다"며 "본 계약을 위반하면 10억원 등을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아 주주간 계약 이행을 강제했다"고 말했다. 위 계약서 3조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는 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돼야 한다. 정관, 내규의 내용이 본 계약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즉시 본 계약내용에 부합하도록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

그는 또 "KT와 우리은행이 이사회 구성 조항을 통해 케이뱅크의 총 이사 9명 중 과반수인 5인의 이사에 대한 추천권도 확보했다"며 "KT와 우리은행은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T와 카카오는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지배하기 위한 지분 매매 약정을 주요주주들과 맺었다.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와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 KT가 케이뱅크 지분 28∼38%를 확보하기 위한 콜옵션과 풋옵션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콜옵션은 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풋옵션은 마찬가지 조건으로 주식을 팔 권리를 말한다. 행사 기한은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다.

카카오도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한투금융지주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30%로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들이 사실상 동일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주주간 계약서를 통한 경영 장악 정황까지 나와 은행법상 동일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터넷은행 대주주들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사실상 이들은 은행법상 동일인이다"며 "대주주들은 지분을 주고 받는 행위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 케이뱅크의 경우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까지 제약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사실상 동일인이기에 이는 은행법 위반 사안이다. 은행법상 소유한도 규제는 대주주들이 긴밀한 관계일 경우 하나로 본다"며 "비금융주력자 동일인 대주주들은 의결권 주식을 합쳐서 4%까지 가질수 있다. 이를 넘는 의결권 주식은 팔아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이 정관을 통해 주주 의결권을 제약하고 대주주간 옵션계약을 맺은 것은 대주주들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증거다"며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그러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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