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금니 아빠' 이모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 투데이=조민수 기자] 일명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는 이모(35)씨의 딸 이모(14)양에 대한 구속여부가 12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북부지법은 사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양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지난 10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양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재 이양은 이씨와 함께 A양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양은 수면제가 들어 있는 음료수인 것을 알면서 A양에게 전달하는 등 이씨와 범행을 함께한 혐의도 있다. 부검결과 A양의 사체에서는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양을 상대로 범행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양은 영장실질심사를 마무리 한 뒤 다시 병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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