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방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조민수 기자] 육군 6사단 소속 故 이모 상병 총격 사망사건의 원인이 인근 사격장에서 직접 날아온 ‘유탄’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6일 이모 상병은 강원도 철원에서 전투진지공사를 마치고 같은 소대원들과 함께 걸어서 부대로 복귀하던 중 머리에 총을 맞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사건 발생 하루 뒤 군 당국은 철원군청에서 사건 중간 브리핑을 열고 ‘도비탄’으로 추정되는 총탄에 맞아 사망했을 가능성을 발표했다.

하지만 브리핑 후 이모 상병의 죽음이 ‘도비탄’보다 ‘유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붉어졌다.

사건 위치와 사격장 사이의 거리는 약 340m로 K-2 소총 유효사거리인 460m 반경 내로 직격탄에 맞을 수 있는 거리였고, 사격장 내 사로부터 표적지까지는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발사된 탄환의 궤도를 변경하게 할 만한 장애물은 없었다.

조사 결과, 국방부 특별조사본부가 발표한 최종 사망원인이 ‘유탄’에 의한 것으로 결론나면서 군의 미흡한 초기대응방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조사 중 이모 상병이 숨진 위치 인근의 나무 등에서는 70여발의 유탄 흔적이 나왔다.

장애물에 맞은 도비탄이 일정한 지점에 70여발 이상 흔적을 남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현장감식 결과 유탄에 의한 사고로 결론난 것이다.

이와 관련 현역 군 간부 A씨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너무 성급하게 원인을 추정하고 발표한 것이 화근”이라며 “도비탄 추정 발표는 사실 책임 면피용 발표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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