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서영교 의원 페이스북

[파이낸셜투데이=오만학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비군 훈련수당 현실화를 골자로 하는 ‘예비군지원법’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8일 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예비군 급식비, 교통비, 훈련수당 등을 현실화하는 예비군지원법을 대표발의하고, 상임위인 국방위를 통과했으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12월 예비군 훈련시 급식비와 교통비, 훈련수당 등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강화하고 예비군 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는 내용의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 참가로 소요되는 실경비가 약 2만2000원인데 비해 2017년 실제 지급금액은 1만3000원에 머물렀다. 생업 등을 포기하고 참가하는 동원훈련비 역시 1만원이었다.

서 의원은 “남북문제가 심각한 시점에 예비군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예비군 지원도 현실화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 국방위 상임위를 통과해 예비군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기대했다”며 “현재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의 발목을 잡아 현재 법사위 2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급식비 현실화에 이어 급식의 질 개선, 출퇴근 시간과 겹치는 동원훈련 참가 등 예비군 훈련 시 교통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정거장과 훈련장을 연결하는 군 수송 차량 지원, 직장인, 자영업자, 현장노동자 등 사회생활에서의 업무, 생업 단절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비군 지원 정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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