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주춤했던 전국 미분양주택 규모가 다시 늘어나면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2009년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16만5641가구로 전월의 16만1972가구보다 3669가구 증가했다.

이는 국토부가 미분양주택 수 조사를 시작한 1993년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주택 수가 16만5599가구까지 늘어났다가 올해 들어 1월에는 16만2693가구, 2월에는 16만1972가구를 기록하면서 잠시 주춤한 듯싶었던 미분양주택 수가 또다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미분양주택은 2만8600가구로 전월의 2만5185가구에 비해 3415가구(13.6%) 증가했으며, 지방은 13만7041가구로 전월의 13만6787가구에 비해 254가구(0.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만4040가구로 전월의 2만405가구보다 3635가구(17.8%) 늘었으며, 충북이 8087가구로 전월의 6385가구보다 1702가구(26.7%) 늘었다. 충남도 1만8251가구로 전월의 1만6926가구보다 1325가구(7.8%) 증가했다.

반면에 서울은 미분양주택이 2459가구로 전월의 2460가구보다 1가구(0.0%) 줄었으며, 경남은 1만4460가구로 전월의 1만6043가구에 비해 1583가구(9.9%) 감소했다.

이처럼 미분양주택이 다시 늘어난 것은 정부가 지난 2월12일 내놓은 대책을 통해 올해 서울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전국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주기로 한 혜택에 따라, 주택업체들이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으로 신고한 물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비록 수도권이 지방보다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의 경우 미분양주택 수가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반면 일부 지역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 경기의 경우 미분양주택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12 조치를 통해 지난달 30일까지 미분양주택으로 신고하면 신고 물량에 대해 양도세 한시 면제 조치를 받게 된다”며 “이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다보니 사업주체들이 지난달에 많은 물량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준공후 미분양은 수도권 2078가구, 지방4만9718가구 등 총 5만1796가구로 전월에 비해 수도권은 732가구,지방은76가구 등 총 808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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