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개 증권사 올해 상반기 접대비 100억원 넘게 줄어

사진 자료=금융투자협회

[파이낸셜투데이=이일호 기자]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1년이 지난 가운데 증권가 전반에 접대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54개 증권사의 접대비 지출액은 총 612억7748만원으로 전년 동기(715억779만원) 대비 15.4%(102억3031만원) 줄었다.

상위 10대 증권사로만 범위를 좁히면 감소폭은 더 커진다. 이들은 지난해 총 356억9000만원의 접대비를 지출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그보다 19.3%(68억6800만원) 줄어든 288억2200만원의 접대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접대비를 가장 많이 줄인 증권사는 KB증권이다. KB증권은 합병 전인 지난해 상반기 KB증권 62억700만원, KB투자증권 22억200만원 등 총 84억900만원을 접대비로 썼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54억7100만원을 기록해 관련 지출을 29억3800만원(35.0%)이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증권은 10개사 가운데 접대비를 가장 큰 폭으로 줄였다. 지난해 상반기 19억3600만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12억2700만원으로 36.6%(7억900만원)의 감소폭을 보인 것이다.

이 밖에 ▲한국투자증권 37억9500만원(-900만원) ▲NH투자증권 35억5900만원(-8300만원) ▲메리츠종금증권 31억6000만원(-3억9200만원) ▲신한금융투자 22억3500만원(-4억1900만원) ▲하나금융투자 21억3500만원(-4억5200만원) ▲키움증권 12억5400만원(-1억3400만원) ▲삼성증권 9억9100만원(-2억4900만원) 등 상위 10개 증권사가 모두 관련 지출을 줄였다.

새로 생긴 ING증권을 제외한 53개 증권사 가운데 접대비가 늘어난 증권사는 단 8곳에 불과했다. KTB투자증권의 접대비 증가액이 가장 높아, 지난해 24억6300만원이었던 접대비는 올해는 2억7300만원(11.1%) 늘어난 27억36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IBK투자증권 22억6300만원(2억800만원↑) ▲케이프투자증권 10억5700만원(2억500만원↑) ▲리딩투자증권 3억1500만원(1억2000만원↑) ▲BNK투자증권 8억3500만원(1억1900만원↑) ▲SK증권 18억9600만원(1억원↑) 등이 접대비 지출을 늘렸다.

그간 증권사 접대비는 짧은 기간 큰 폭으로 늘어난 바 있다. 2013년 상반기 306억9400만원이던 증권업계 접대비는 2014년 상반기 560억7600만원에 이어 2015년 상반기 614억6600만원, 2016년 상반기 715억700만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3년 간 접대비 지출 비율은 233.2%에 달한다.

올해 들어 접대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 데는 지난해 9월 도입된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공단과 사학연금공단, 행정공제회 등 증권사 핵심 고객인 주요 기관투자자가 김영란법의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제 대상이란 점이 접대비 감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도입되면서 금융권 내 저녁식사가 크게 줄어들었고, 종종 식사를 하더라도 1인당 3만원 이내로 식비를 줄이는 문화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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