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독점권, 수사지휘권 '싹쓸이'가 문제...우리 사회 선진국 진입 '열쇠'

김용오 편집국장

[파이내셜투데이=김용오 편집국장] 사례 하나,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지에서 수시로 접대를 받은 비리사실을 확인하고도 검찰과 법원이 수사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같은 ‘내 집안 감싸기’기 작태가 국민의 분노를 산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검찰, 법원, 경찰 등 권력기관부터 각 정부 부처, 산하단체 등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물론 국회, 각 정당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의 부정부패 비리 문제를 누가 어찌 다뤄야 공명정대하게 처리될 수 있는가? 바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까닭이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이른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에 대한 범죄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다. 사실상 정부안이나 다름없는 이번 권고안은 앞으로 있을 국회의 공수처 설치 입법 논의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부터 대상이 되는 ‘공수처’ 설치는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해온 공직자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 등 각종 적폐 청산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다. 대선 때마다 각 후보들은 공수처 혹은 비근한 수사기관 설치를 공약했으나 취임 이후 검찰과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대로 흐지부지되곤 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라는 게 국민여론이다.

정부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예산과 인사에 있어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기관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며,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까지 수사대상으로 삼는다. 검경의 ‘셀프수사’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공수처의 견제장치도 마련됐다. 국회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두고, 공수처 검사를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검찰에서 수사토록 했다. 검찰이 정치화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는 원인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왔기 때문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만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 공수처는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기관, 부패에 취약한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그렇기에 예산과 인사,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외압 없이 비리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국회다. 공수처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 후보가 모두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정부안도 자유당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고 다른 야당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공수처 설치는 정파간 이해관계와 검찰과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제는 아니다. 정치적 고려, 정파적 이해관계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척결없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지난 2016년 한 해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목도한 검찰비리의 형태는 각양각색이었다. ‘정운호게이트’라는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전관비리 수준에 머무는가 했더니 점점 더 진화한 검찰 비리의 유형이 드러났다. 현직 검사장이었던 진경준씨의 수억원대 주식뇌물 사건과 스폰서 검사는 물론 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자살로 내몬 검사까지 등장했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불러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검찰의 현주소였다. 세상에 드러나는 단초가 됐던 미르·K스포츠 두 재단을 시민단체가 고발했음에도 사건을 적극 수사하지 않자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왔다. 당연히 검찰권에 대한 견제필요성과 불만의 목소리도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법조계 등에서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수처’ 설치가 우리사회의 반부패를 획기적이고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다.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여야 간의 정쟁으로 또다시 공수처 설치가 무산된다면 권력층 부정부패는 더 진화할 것이며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요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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