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8 출시 전 불법 보조금 폭격…‘쩐의 전쟁’ 대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SK텔레콤이 삼성전자 갤럭시S8과 S8플러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갤럭시노트8 출시 직전 소비자들의 이전 모델에 대한 가격하락 기대 심리를 이용해 가입자 유치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제보에 따르면 SK텔레콤 판매점이 운영하는 온라인 밴드 공지사항에 지난 13일 갤럭시S8을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1000원’ 갤럭시S8가 가능한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선을 까마득히 넘어선 불법보조금 때문이다. 현재 이통사가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33만원을 넘을 수 없다.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SK텔레콤 요금제 중 ‘band데이터퍼펙트S(7만5900원)’를 쓸 경우 보조금으로 약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다. 해당 요금제의 선택 약정 20%할인을 통해 매달 1만5180원씩 할인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90만원에 가까운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대리점의 주장이다.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폭격은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같은날 휴대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뽐뿌 게시판에는 SK텔레콤이 안산지역에서 불법 보조금 50만원 정도를 소비자에게 얹어줘 갤럭시S8을 할부원금 10만원대에 판매한다는 글이 수두룩했다. 대구지역에서도 SK텔레콤을 통해 갤럭시S8을 할부원금 14만1000원에 구매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심지어 수원지역에서는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갤럭시노트8에 40만원 수준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갤럭시노트8 출시 전 이전 모델에 대한 기대 수요를 끌어 모으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높은 보조금을 미끼로 내세울 경우 소비자들은 현혹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달 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 되는 것을 대비해 ‘쩐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폐지 후 한 번에 지출을 늘리기 보다는 서서히 늘려 부담을 덜고 있다는 것이다. 단통법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이통3사는 공시만 하면 액수에 상관없이 지원금을 줄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처럼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보조금 살포가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수의 인력으로 모든 밴드와 커뮤니티를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김용일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온라인 전담반을 통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현장단속에도 나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SK텔레콤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건과 관련해서도 단속을 진행했다”며 “다만 현장 단속에서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본사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다만 일선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것까지 관리하는 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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