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박상인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발표했다.

점검은 오는 9월29일까지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감시원 4200여명도 점검을 함께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이 예정돼있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들이다.

또한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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