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보배드림 게시판

[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최근 혼다 부식 문제로 소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헌차가 아닌 1㎞도 주행하지 않은 신차에서 발생해 더욱 논란 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더욱 화가 나는 점은 혼다코리아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인데요. 사태 발생 초기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다 여론이 시끄러워지자 방청 작업을 해주겠다며 나서는 모습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녹차(綠車)’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산·수입차 가릴 것 없이 다양한 부위에서 녹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지만 업체들은 미흡한 대처로 일관했습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이 차를 구입한지 5년 이상 지난 국산·수입차 보유자 3만5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2016년 1월 기준) 보유기간 5년 이상인 응답자 전체의 부식 경험률은 20%로 나타났습니다. 즉 차량 구입자 10명 중에 2명이 5년 이상 차량을 탈 경우 부식을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부식 피해 사례도 2010년 213건, 2011년 219건, 2012년에는 9월까지 3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이처럼 부식 피해자는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자동차 업체들의 보증 기준은 애매하고 현실적이지 않아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자세히 들여 다 보면 이들의 기준이 얼마나 무책임한 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오염 또는 산성비와 조류의 배설물, 우박, (과도한)직사광선에의 노출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무상 수리를 해주지 못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산성비에 의한 부식을 피하기 위해선 가림막을 치거나 실내 주차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거나 비가 온 뒤 바로 닦아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진=보배드림 게시판

그러나 도심에서 내리는 비의 절반 이상이 산성비인 상황에서 이를 완전히 예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비오는 날 차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원천봉쇄는 불가능하단 얘기입니다.

조류의 배설물과 직사광선도 산성비와 마찬가지로 차량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이상 예방이 어렵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완성차업체들의 출고장 마저도 이 같은 환경적 요인을 막을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진=픽사베이

자동차 부식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확실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2014년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통해 자동차 외판의 관통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되진 못했죠.

사진=픽사베이

분쟁을 해결해줄 수 있는 기관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관·운영하는 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스마트컨슈머 등 두 개 뿐입니다. 즉 자동차 관련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기구는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이번 혼다 부식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게 이뤄져 하루빨리 소비자들의 고충을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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