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동준 기자]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자는 오는 18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요금에서 절반 가량 할인 받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11일 유료도로법 개정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같은 달 18일 공포되었다.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만 적용된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기존 일반 하이패스 단말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기만 하면 전용 단말기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오는 11일 이후부터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입력하거나, 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에서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제까지 부산 광안대로, 대구 범안로, 광주 제2순환도로 등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체 조례로 해당 지역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왔지만, 현장 수납을 통해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면서 자동차 등록지 정보를 같이 입력해 지자체에서 운영 시스템만 변경하면 기존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해도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토부는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할인 제도를 이어갈지 결정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