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파마코 글리아티린과 '포장 유사' 이유로 패소

[파이낸셜투데이=곽진산 기자] 대웅바이오가 최근 이탈파마코와의 ‘글리아타민’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웅바이오는 “자사의 인지개선치료제 글리아타민과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 상품은 외관과 호칭‧관념상 유사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탈파마코는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이 자사의 글리아티린과 포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며 상표권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글리아티린과 글리아타민이 외관과 칭호‧관념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비유사한 포장이므로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심결했다.

이탈파마코는 추가적인 상표법의 근거를 들어 항소를 했다. 이후 법원은 “포장에 대해서 등록상표 ‘글리아타민’은 선등록상표 ‘글리아티린’과 호칭이 유사하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포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다”고 이탈파마코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상표권 판결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대웅바이오는 글리아타민 판매를 위해 상표를 변경해야 한다.

이에 대웅바이오는 “글리아타민 상표 무효 소송에서 쟁점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이 동일 유사 상표인지 여부”라며 “상표 유사 여부는 외관과 호칭 관념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글리아(GLIA)’ 는 신경세포를 칭하는 의학용어로 식별력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결국 이번 소송에서 식별력 판단 대상은 ‘타민’과 ‘티린’ 부분이고, 이는 누구나 쉽게 구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웅바이오는 유사한 상표 사건 판례로 ‘모티리톤’과 ‘모티리움’의 사례를 들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MOTILI’ 부분이 ‘MOTILITY’ 또는 ‘MOTILE’로부터 파생된 단어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했다. 당시 재판부는 ‘MOTILI’는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는 의약품’이라는 의미로 약물의 성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므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성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웅바이오 측은 식별력 판단 주체를 보더라도 두 상표는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바이오는 “두 약품은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약이다. 주된 수요자인 의약사는 의약분야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써 두 약품 차이를 쉽게 구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에서는 일반인까지 상표 유사성 판단 대상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표 무효확인 소송은 이탈리아 이탈파마코 제품 ‘글리아티린’이 대상으로써 본 제품은 한국 시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글리아타민’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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