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발생 시 환경피해의 인과관계만 규명하는 ‘원인재정’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28일부터 3개월 간 원인재정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세부적인 제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쟁 원인재정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위원회에서 처리된 162건 중 78.4%(127건)은 법정처리기한이 9개월에 달하는 '재정'이 대부분이어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또 재정결정은 확정판결 효력이 없어 원인자의 불복 소송시 신청인은 의도하지 않은 피고로 전락, 소송 대응 등으로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환경피해의 인과관계만을 신속하게 규명해 주는 원인재정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원인재정 도입을 위한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원인재정을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한 이후, 직접 교섭·합의, 조정, 중재, 책임재정, 소송 등 적정한 수단을 선택토록 해 보다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