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 ... 특혜 그만,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 필요 '신뢰' 쌓아야

김용오 편집국장

[파이낸셜투데이=김용오 편집국장] 1992년 평화은행 창립 이후 20여 년 만에 탄생한 2개 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말이 많다 과연 ‘인터넷전문은행’은 '어항' 속 물 처럼 고여있는 기존 금융시장 안에 들어가 은행을 정신 번쩍 나게 깨운 ‘메기’인가? 그 말에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는 없다. 기존 은행 문턱을 원망했던 일반 고객들은 박수를 보낸다. 분명 장점이 많다. 하지만 그동안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되다 보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중요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끊임없이 불거지는 출범 과정의 불법 의혹과 특혜 시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은산분리’ 완화 시도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 칭찬만 하고 박수만 보낼 일만은 아닌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불법 비대면 계좌가 개설되거나 소액대출이 신청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은행의 최대 장점으로 신속.편리성을 자랑하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은행의 생명인 ‘안전과 신용’에 관련된 것이기에 시쳇말로 어영부영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이름이 ‘인터넷 전문은행’이지만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한다. 예금과 대출, 환전, 이체, 체크카드 등 시중은행 업무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혁신적인 경영과 출범초기라는 이유만으로 자본 건전성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출범 이후 3년동안은 감독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 여기에 은산분리 완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는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금융소지자 단체 등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멈추고 원칙을 준수하라는 건의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 건전성 규제 특례를 철회하고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케이뱅크 인가특혜 의혹을 낱낱이 밝힐 것을 주장했다.

시민.소비자단체 등의 주장은 타당하다. ‘은산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사례에서 '은산분리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의 사금고화’, ‘산업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 등으로 국가 경제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교훈이 그것이다.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향후 시중은행도 동등한 영업권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 않겠는가?

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는 설립 초기라는 이유로 시중은행의 바젤Ⅲ 기준이 아닌 바젤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에서 겪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만든 국제금융규제에 역행하는 행위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소규모로서 CT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지만, 시중은행과 똑같은 금융업무를 하는 명백한 은행이다. 따라서 시중은행과 동일한 형태와 업무를 하는 만큼 자본 건전성에 대한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 일정 기간 이후 바젤Ⅲ 적용이라는 모호함 대신, 적용 시점을 조속히 밝히고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특혜 시비는 한 점의 의혹없이 밝혀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금융위가 적용한 우리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대한 유권해석 문제다. 케이뱅크 설립 과정에 대한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문제로 남을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도 분명 ‘은행’이다. 고객의 돈을 맡아 운영하는 은행의 DNA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보수적’이어야 한다. 혁신적인 시스템을 지향하더라도 그 본질은 ‘안정과 안전’이다.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금융규제 완화, 금융산업 혁신을 지향하더라도 현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 안에서의 혁신적 금융사업 추진에 방점이 찍혀야 마땅하다. 그 어떤 장점이 있더라도 ‘특혜와 의혹의 은행’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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