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구형…법원 판결에 관심집중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특검으로부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오늘 나온다. 이에 삼성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진동 판사는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으로서 이 부회장의 혐의를 두고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판결할 예정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씩을 구형했다.

지난 3월 9일 첫 재판이 열린 뒤 약 5개월 동안 50여 차례 공방 끝에 1심의 종착역에 다다른 것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삼성의 총수에 대한 사안으로 재계 안팎의 큰 관심이 쏠려 있다.

이에 따라 삼성은 1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이 석방이 된다면 경영차질을 최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내외 경영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날 1심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원고나 피고 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까지 법정다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재판이 길어질 경우 기업 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 삼성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후 상황에 다각적인 대응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총수가 복귀할 때까지 삼성의 대규모 투자 계획 등이 계속 미뤄질 것을 판단하고 있다. 기존 사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투자는 진행하되 대규모 투자는 이 부회장이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뒤로 미뤄둘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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