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 소비자나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22일 공정위는 가짜 조사예고 공문서 파일로 열람을 유도해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킹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의 제목으로 수신자의 관심을 끈다. 특히 메일에 담긴 가짜 공문서 파일에는 실제 공정위 마크는 물론, 주소나 담당자 이름까지 기재돼 있어 조작임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메일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인원, 전산·비전산 자료 보존요청 등 현장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첨부파일 확인을 유도하고, 이를 내려받으면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관계자는 “조사관련 공문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는다”며 “조사공무원이 현장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한 후 서면으로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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