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박범계 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보는 것은 전체 중의 일부분을 이제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속속 조사결과가 드러날 것이고 검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러 가지의 간접사실 정황상 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워낙 대규모로 정권이 명운을 걸다시피 여론조작에 관심을 기울였고 추진한 것 아니냐는 여러 방증이 나왔다”며 “이 전 대통령의 연루가 과연 없다고 할 수 있겠냐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정농단 사태의 전말이 다 규명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지금 청와대에서 엄청나게 발견된 문건, 민정수석실과 여러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이 증거자료로만 쓰여지고 있으나 그런 문건이 생산되는 청와대 구조 안에 세월호 7시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정윤회 문건수사 또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로 이런 부분이 밝혀지면서 세월호 7시간도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 의지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과거 검찰조직 내에서 있었던 그러한 자체의 적폐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그런 것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차피 타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문무일 검찰총장의 새로운 검찰이 이 부분까지도 수사해야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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