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분 매입’을 탈법행위로 볼 예정이다. 재고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도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유통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비정상적 거래로부터 납품업체 보호 ▲법·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 두가지 방향성을 지니고 대책을 제시했다.

유통업계의 판매분 매입 관행은 대표적인 비정상적 거래로 지적됐다.

판매분 매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물건을 구매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된 수량에 대해서만 대금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통업체가 100개의 물건을 요구해 진열해두더라도 70개만 판매되면 납품업체들은 남은 30개 물건에 대한 값은 받을 수 없다.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반품규제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재고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판매분 매입 관행 자체를 반품규제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매입 후판매 구조를 의무화하겠다는 뜻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가 자신의 힘을 남용해 위험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판매분 매입 방식이다”며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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