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마지막 기회다.

김용오 편집국장

[파이낸셜투데이= 김용오 편집국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2006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이후 재판에 넘겨진 재벌총수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제 8월 25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TV생중계가 될 것인가,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갈까, 집행유예로 풀려나 집으로 갈 것인가?

7일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 부회장이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과 재벌이 결탁했다는 의혹이다.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이후, 상속 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그룹 전반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지배구조의 마련이 절실하고도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은 상식이다.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불충분하여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이용해 가까스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작업은 이재용 체제를 준비하는 삼성의 절대 과제다. 허나 이같은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 차원의 도움이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상식이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통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것이 정경유착의 핵심 내용이라는 게 특검의 기소 내용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최순실 측은 서로 돈을 주고 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회사돈을 제공하고 그 금액만큼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 이는 삼성 측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이번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부당한 불법적 경영권 승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들의 정경유착 시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국정농단의 사태 발생원인 중 하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불법 및 편법 세습경영, 황제 경영을 가능케 하는 소유·지배구조 문제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수십억원에 불과한 종잣돈으로 10조원 정도의 자산을 불렸고, 이를 바탕으로 순환출자 등을 통해 그룹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주식 보유라는 금산분리원칙 위배, 순환출자, 총수일가에 우호적인 이사회 구조, 선단식 경영 등 전근대적인 소유·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제 복잡다기했던 재판 과정이 마무리되고 1심 선고만을 남기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것을 기대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정경유착과 부패근절, 재벌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성성그룹 수뇌부들에 대한 처벌 정도에 상관없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성이 국민들로부터 왜, 무엇이 지탄을 받는가를 깨닫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뼈를 깍는 반성과 소유·지배구조 개선 실천으로 대한민국 대표 기업, 글로벌 삼성의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환골탈태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진정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난 겨울내내 전국 남녀노조 가리지 않고 촛불을 들고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그 이전의 잘못된 모습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정경유착 근절, 재벌개혁이 그 중 하나임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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