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27.9%로 낮아졌지만, 이를 초과한 저축은행권의 대출계약 건수가 87만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대부업체 상위 20곳의 27.9% 초과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됐으나 이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이 이달 현재 총 87만건, 대출잔액은 3조3315억원으로 조사됐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7.0%포인트 인하하는 경우 최대 약 330만명,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혜택을 본 자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다.

저축은행에서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은 총 27만4101건(대출잔액 1조931억원)이로 집계됐다.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30.6%를 기록했다.

또한 대부업권 상위 20개사는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60만714건(대출잔액 2조2384억원)에 달했고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무료 34.8%로 집계됐다.

이러한 법정 초과금리 대출의 숫자가 상당한 것은 법 시행 전 취급한 대출은 소급 적용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경영상황이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계약이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금융위가 내년부터는 최고금리를 24%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며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고금리 초과계약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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