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2006년 2월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가 해외 도피 중 진행된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아 1심 보다 더 높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2003∼2005년 서울 대치동 은마상가 일부를 강릉 영동대 학생 숙소로 임대하는 허위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72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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